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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주)E 사무실에서, (주)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국내에서 제일 큰 자금주 어른을 모시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삼성계열사를 인수한 것도 그 어른이 관여한 작품이다. F은 회사가 건실하고 실적이 좋으니 자금주 어른에게 500억 투자신청을 해서 투자를 받도록 주겠다, 투자신청을 취소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조로 1,000만 원과 운영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F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주)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2. 5.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1. 계좌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건외 I 소재 확인 불명)

1. 금전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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