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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합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에서 ‘E’를 운영해 오면서, 2013년 중반경부터 무역회사인 ‘F’를 통해 일본에 있는 낚시용품회사인 ‘G’ 등으로부터 낚시 및 스포츠 용품을 수입ㆍ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피해자 H의 동생인 I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낚시용품과 스포츠의류잡화를 수입해서 도매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2주 내에 원금과 원금의 10~17%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직원을 해고하고 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에게 주문량을 부풀려 말하여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금액을 제품 매수대금 명목 등으로 투자받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고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1회에 걸쳐 합계 12억 5,730만 원을, 2014. 3. 17.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83회에 걸쳐 합계 34억 2,960만 원을, 2014. 5. 1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3억 8,880만 원을, 2014. 2. 14.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2015. 4. 2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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