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069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3,23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경부터 C병원, D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약품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아주약품 주식회사에서 채권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돕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많은 금전거래가 있어 왔다.

나. 화성시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안산시 상록구 G에서 H병원을 운영하던 I와 F병원과 H병원을 교환운영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19. 원고와 I 사이에 원고는 F병원을 I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 차임 1,76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7. 19.부터 2015. 7. 18.까지 전대하고, I는 H병원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9.부터 2016. 7. 18.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I는 2013. 7.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H병원의 차임채권(월 1,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3. 7. 2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I의 채권자들의 H병원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 등), 원고는 2013. 8. 5. ‘K병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병원에서 병원운영을 시작하였는데, I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2013. 8. 30.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기존 H병원의 압류된 집기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매각이 실시된다는 공고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21. 5,900만 원, 2013. 9. 5. 5,000만 원 합계 1억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