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2. 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 사출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0,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8.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7,745,050원,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3,102,480원, 2011. 12.경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8,770원 등 합계 10,856,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 구미시 E, 30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2007. 1.경부터 2012. 10.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36,718,130원을 2013. 2.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미납내역
1.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