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9.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22,390,776원,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28,926,620원,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6,490,690원 등 합계 57,808,0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2. 6.경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3. 2. 20.까지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2010. 4.경부터 2012. 3.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31,524,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보고)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