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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2 2019노506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관리과 직원 G에게 이 사건 병원 3층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G과 전산실 직원 H에게 3층 CCTV 본체를 떼어내 5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는 등 2층, 3층, 5층 CCTV 본체를 서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후 위 3개 CCTV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해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2017. 7. 10.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상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내 CCTV 녹화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를 우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A의 상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상해 사건을 인지한 이후인 2017. 7. 11.에 CCTV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C) 피해자 I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단한 의사 A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공동피고인 B의 증거인멸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협박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가 시각장애를 가진 84세의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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