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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3나176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현풍면 성하리 일원에 시행하는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 5.경 달성군 측으로부터 위 1차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을 요청받고 달성군이 지정한 품명과 수량에 따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날짜 규격명 수량 금액(원) 2012. 5. 11. 25-16-080 13 733,590 2012. 6. 8. 25-21-150 8 528,000 2012. 7. 9. 20-24-150 30 2,310,000 2012. 7. 21. 〃 66 5,082,000 2012. 7. 26. 〃 22 1,694,000 2012. 8. 7. 〃 30 2,310,000 2012. 8. 17. 〃 60 4,620,000 2012. 8. 20. 〃 18 1,386,000 2012. 8. 29. 〃 5 385,000 2012. 9. 19. 25-18-080 18 1,059,300 2012. 9. 24. 25-21-080 12 748,440 2012. 9. 26. 〃 9 561,330 합계 21,417,660

나. 한편 피고는 달성군으로부터 위 1차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인 2012. 5. 1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달성군이 원고에게 요청한 레미콘과는 별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합계 21,417,660원 상당의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달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 21,417,6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은 원고가 달성군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피고는 달성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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