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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E과 당구를 치고 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당구장에 있던 당구공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 칸막이에 집어던져 위 칸막이를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당구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좌측 안와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죽여버린다, 이 씨발 새끼들 가만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과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112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양발로 순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차량 내부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좌측) 손잡이를 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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