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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0 2014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4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48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7,5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3.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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