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E 쪽을 향하여 후진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후진으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전자(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