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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04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15249 대여금 사건의 2009. 3. 18.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토코마(이하 ‘토코마’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포함한 위 재건축추진지역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16.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원고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1억 원을 받고, 원고로부터 나머지 1억 원을 2006. 3. 31.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08. 1. 11.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04), 항소심에서 2009. 3. 18.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15249, 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1차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토코마를 상대로 1차 조정상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57361),'이 사건 약정과 지불각서상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토코마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와 지불각서에 토코마를 대리하여 기명날인한 것이므로, 1차 조정상의 금액에 대한 지급책임은 토코마에게 있다

'고 주장하였고, 소송계속 중인 2011. 3. 11.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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