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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26582
이자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2. 25.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1억 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원고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07. 1. 8. 원고에게 1억 400만원을 2007. 7.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후일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08. 3.부터 2012. 12. 11.까지 위 지불각서상의 원금 1억 400만원을 분할 변제하였으나 추후 정산하기로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1억 400만원에 대한 2003. 2. 25.부터 2008. 2. 25.까지의 정산 이자는 합계 40,443,31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40,443,3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은 2009. 4. 20.경 E에게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에게 2,25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8.경 차용금 1억 400만원을 2007. 7.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후일 산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억 400만원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D은 2009. 4. 20.경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E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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