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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210714
의결금지급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3957호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이하 ‘1차 하자보수금 소’라 한다)의 경과 ⑴ 피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인 C를 대표자로 하여 영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남건설’이라 한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상대로 1차 하자보수금 소를 제기하였다. ⑵ 1차 하자보수금 소에서 C가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다투어지자 피고는 직무대행자 부회장 원고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⑶ 그러나 C 및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07. 12. 14. 1차 하자보수금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63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9. 24. 피고의 항소 역시 각하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10. 15. 확정되었다. ⑷ 그 결과 피고의 대표자로 1차 하자보수금 소를 진행하였던 C 및 원고는 1차 하자보수금 소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⑸ 한편 1차 하자보수금 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하자감정이 실시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확871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경과 ⑴ 이후 1차 하자보수금 소의 피고였던 영남건설, 대한주택보증은 C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⑵ C 및 원고의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라1249호), 재항고(대법원 2010마1772)를 거쳐 2011. 2. 11. 원고가 영남건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3,491,652원으로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2011. 3. 11. 영남건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93,491,652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972호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이하 ‘2차 하자보수금 소’라고 함)의 경과 ⑴ 한편, 피고는 2010. 2. 26. D를 새로운 대표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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