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조정에 갈음한 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정결정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8.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9.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1, 2차 채권양도 1) 피고는 2009. 9. 3. K 등 246명의 대리인 겸 대표를 자처하는 L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중 1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위 K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이후 제목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로 하고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L(대리인 겸 근로자 대표)’, 작성일을 ‘2010. 12.’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중 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와 제목을 ‘채권양도 통지서’로 하고 통지인은 ‘채권자(양도인) 피고’로, 수신인을 ‘원고 D’, 작성일을 ‘2010. 12.’로 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의 2)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피고와 L 명의로 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