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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00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조정에 갈음한 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정결정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8.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9.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1, 2차 채권양도 1) 피고는 2009. 9. 3. K 등 246명의 대리인 겸 대표를 자처하는 L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중 1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위 K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이후 제목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로 하고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L(대리인 겸 근로자 대표)’, 작성일을 ‘2010. 12.’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중 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와 제목을 ‘채권양도 통지서’로 하고 통지인은 ‘채권자(양도인) 피고’로, 수신인을 ‘원고 D’, 작성일을 ‘2010. 12.’로 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의 2)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피고와 L 명의로 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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