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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20가단101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C호를 인도하고, 2020. 1.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주거용 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5일 선불), 기간 2018. 1. 5.부터 2020.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별지 2 ‘월세 지급내역서’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1.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인 2020. 1. 4. 당시 피고는 별지 2 ‘월세 지급내역서’표 기재와 같이 2019. 8.분 차임까지만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여지도 없다. 한편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2. 16.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인 2020. 1. 4.까지 차임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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