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6. 2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었고, 원고는 이후 2009. 4. 29. 신체검사 결과와 2012. 11. 23. 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변경되었다.
2007. 6. 29.부터 2012. 12. 31.까지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이 연기되었으며, 그후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2013. 9. 9.부터 2017. 11. 26.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현역병 입영이 연기되었다.
순번 연기원 제출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연기 일수 (일) 1 2013. 9. 3. 자격시험 응시 2013. 9. 9. ~ 2013. 10. 11. 33 2 2013. 12. 16. 졸업예정 2013. 12. 23. ~ 2014. 12. 22. 365 3 2015. 11. 19. 출국대기 2015. 11. 30. ~ 2015. 12. 31. 32 4 2016. 4. 21. 국가고시 등 응시 (지방공무원 시험) 2016. 5. 2. ~ 2016. 8. 2. 93 5 2016. 9. 30. 국가고시 등 응시 (한국농어촌공사 채용시험) 2016. 10. 4. ~ 2016. 12. 1. 59 6 2017. 3. 24. 질병 (요추5번의 분리증, 요통증후군) 2017. 3. 27. ~ 2017. 5. 25. 60 7 2017. 7. 11. 질병 (요추5번의 분리증, 요통증후군) 2017. 7. 17. ~ 2017. 9. 14. 60 8 2017. 10. 31. 질병 (요추5번의 분리증, 요통증후군) 2017. 10. 30. ~ 2017. 11. 26. 28 합계 730
나.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입영일자 연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2018. 1. 2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이하 ‘입영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 대하여 질병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병역법령에서 정한 총 연기 가능 기간인 2년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