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2.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23.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3.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8. 24.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4.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반 가량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