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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04』

1. 피고인은 2018. 10. 30. 18:40경 경기도 광명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열무국수 1개, 김치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66』

2.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짜장면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19』

3.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2: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시간 동안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합계 7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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