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 9. 11: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만화박물관 교차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전금을 수리비용 4,974,000원의 15%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요 골격부가 큰 충격을 받아 수리 후에도 강도, 내구성 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어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격락손해 2,970,000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740,000원을 제외한 2,230,000원과 사고차량 가치하락평가서 발급비용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