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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19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다음 주에 서울 C에서 유엔친선대사로 임명되는데 밥값을 낼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취임식을 갖는 2018. 7. 13.경 유엔에서 돈이 입금되니 원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18. 7. 9.경 유선상으로 피해자 D에게 “충주에서 큰 공장(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UN 친선대사로 임명될 예정인데 취임식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3.경까지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한다.”라며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공장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E 계좌의 잔액이 6,153원밖에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증인 B,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또는 UN 친선대사 임명, 대형 공장 운영 등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B를 신뢰하여 빌려준 사실, 특히 B와 D은 피고인의 UN 친선대사 임명을 믿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는 데에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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