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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7. 1. 20.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기재 없이 ‘ 피고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라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공판기록 제 159 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으므로,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6번 (2015. 6. 30. D에게 1,000만 원 대여) 및 제 65번 (2015. 8. 10. D에게 500만 원 대여 )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대여금은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대여금에 관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6. 30.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원심 법정에서 ‘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자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자율에 대하여만 진술하였고, ‘ 이자를 받지 않고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 없는 점, ③ 피고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자 없이 D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8. 10. D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점, ⑤ D는 원심 법정에서 ‘2015. 8. 10. H 이름으로 500만 원을 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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