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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한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취의 점) 피고인은 D에게 2005년경 총 250만 원을 빌려주고 22개월간 348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07. 1. 30. 850만 원을 월 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다시 빌려주었으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05년경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빌렸고 10일마다 이자 10만 원씩 갚기로 하였다. 2007년경 피고인이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000만 원에 대해 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05. 4. 9.부터 5일 간격으로 10만 원 또는 5만 원의 이자를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2007. 1. 30. D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이 주택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6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2007. 1. 30. 이전까지 D은 차용원금 중 50만 원만 변제하고 이자도 조금씩만 변제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이 2007. 1. 30. 이전과 이후에 납부한 이자의 금액이나 방식이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360%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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