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 22:20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에 있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영교차로 방향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하면 도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2차로 쪽으로 틀어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홍지문길 2 세븐일레븐 옆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에 있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