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앞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건너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상인동 방향에서 대명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G80 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