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58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북부 간선도로를 신 내 IC 쪽에서 구리 I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2세) 이 운전하는 D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8 번지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 중랑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C에 대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 판시 제 2 항]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