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6:3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탈북 브로커 비용 200만 원을 받으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손으로 힘껏 두드렸고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 자꾸만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야 이! 개 같은 년 아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먼저 신고할 거야 ”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E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 씨 발 경찰이 나와서 해 주는 게 뭐냐,
양심이 있냐
개새끼들아! 왜 돈을 못 받아 주냐
북한에서는 다 해 주는데” 라며 E의 중재행위를 막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우측 얼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 취 중이었다고
는 하나 범행 후 순찰차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