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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서울 강동구 B 분리수거 장에서 버려 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습득하여 그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C”, 발급 일자 란에 ”2016. 3. 21“, 발급기관 란에 ”D 동“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D 동장 명의의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8. 19:4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올려놓아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동 구청 수사 의뢰 공문, 과태료 처분 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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