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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 저녁 무렵 경기도 광명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새벽 무렵 위 1 항의 ‘E’ 업소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군 중 매매 ㆍ 알선 등의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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