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C에게 기중기 매도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던 C는 D, E에게 기중기를 매수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매수하였다고 원고를 속여 그 차액을 착복하자고 제안하였고,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C, D, E은 2011. 4. 7. 원고를 대리하여 F으로부터 F 소유의 G 70톤 기중기(2011. 5. 3. 등록번호가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이 3억 5,57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2011. 4. 7. 계약금 5,500만 원, 2011. 5. 11. 잔금 78,649,645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 222,050,355원은 원고가 2011. 5. 11. 직접 F에게 송금하였다). C, D, E은 2011. 4. 8. 위 5,500만 원 중 3,100만 원만, 2011. 5. 11. 위 78,649,645원 중 63,949,645원만을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3,870만 원을 착복하였다. 라.
C, D, 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873),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매도권한을 위임하였고, C는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매매대금 : 2억 7,500만 원 계약금 : 1,800만 원 잔금 : 2억 5,700만 원 인도예정일 : 2011. 12. 5. 제8조 (특약사항) 계약금은 기입금 되었음
바. 한편 피고는 2011. 11. 17.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