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2:45 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 호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통 영대전 고속도로를 고성 IC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전 방면과 통영 방면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통영 방면으로 잘못 진입하자 그 자리에서 정차한 후 시속 약 3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사 후진을 하게 되더라도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 세), F(5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8,7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실황조사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