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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5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19:2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암면 방면에서 회화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해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산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충돌 증후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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