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거제 남서로 방면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둔덕 하둔 방면에서 거제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 E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58세), H(37 세), I( 여, 37세), 피해자 J(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 코 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