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여 F아파트 쪽으로 진입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마주하여 위 차량의 진행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였고, 후방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후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