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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인기가수 그룹인 ‘C’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600만 원을 주면 2016. 4.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4회에 걸쳐 C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미 C으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전속계약 해지가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C 콘서트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28. 경 ‘C 콘서트’ 공연이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300만 원, 같은 달 29. 3,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이행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형사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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