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5770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는 국내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를 포함하여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E그룹의 회장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F, G은 C의 아들들로,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경영컨설팅업, 음반의 제작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힙합 아이돌그룹 “H”의 소속사였다.

나. H 전속계약 이관계약 1) 피고는 2016. 12. 16. D와 사이에 H의 전속계약을 이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관계약’이라고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포괄적 전속계약 이관계약서 D와 피고는, 피고의 소속 아티스트인 H과 기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요소를 포함 관련한 포괄적 전속계약 이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1. D는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의 채권 인수에 일금 400,000,000원억 4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아래 “300,000,000원억”도 마찬가지이다.

을 지급하며, 또한 피고 소속 보이그룹 “H” 멤버 7명의 전속계약 이관에 일금 300,000,000원억 지급한다.

(제2조사항에 의거)

2. 피고는 소속 “H” 이관 전속계약 완료 후 해외 또는 국내 음원유통사, 에이전시 등 계약을 정리하여 이관, 이전한다.

2)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2. 16.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의 채권자였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등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채권등양도양수계약서 전문 I(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