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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1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4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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