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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노198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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