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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01:10 경 충남 청양읍 칠갑 산로 249, 청양 우체국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에 C( 남, 65세 )를 태우고 같은 날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69-2 소재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까지 운송한 후 위 C로부터 40,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조회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운송행위로 이득을 보지 않았고, 전국에 대리 운전기사를 운송하는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 받은 운송료 40,000원 중 30,000원을 돌려주었고, 유류 비 등으로 22,000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C로부터 운송료를 지급 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유상 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자동차들도 대리 운전기사를 유상 운송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하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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