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