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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09 2014고단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E(72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옆집 강아지가 밤낮없이 짖어 시끄럽다고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시끄럽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윗부분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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