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03경 춘천시 C포장마차'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 및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술이 너무 취한 것 같다, 그만 마시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말투로 말하느냐”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턱,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나.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