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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 206에 있는 어민식당 앞 어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신전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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