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었으며,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263』
1.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03:46경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온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너거 엄마 보지 잘 빨고, 너거 딸 보지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 위 1항 기재 경찰서 유치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