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6632』 피고인은 대구 서문시장 부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대신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C(33세)에게 “중국에서 짝퉁 물건을 수입해 와서 판매하면 50%의 수익금과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3.경 800만원, 같은 해
8. 15.경 25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후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23:5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형님, 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돈 안주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지금 어디야, 내가 오늘 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자 같은 날 23:59경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전화하여 위 D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인
8. 00:3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노보텔 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보여주며 "너거 형 어디 있나.
나는 때리면 그냥 안 때린다.
영 죽인다.
오늘 내가 너거 형 반드시 죽인다.
형 목을 뚫는다 내가 오늘 못 죽이더라도 반드시 너거 형을 죽인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