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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21:47 경 김포시 대곶면 송 마리 1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 생리에 있는 진양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2회 이상 음주 운전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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