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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8337
권리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11. 8...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C종교단체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원, 차임 월 3,000만원, 임차기간 2015. 11. 12.부터 2020. 11. 11.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차임 월 3,000만원, 임차기간 2016. 6. 27.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원은 2016. 3. 14.에, 권리금 10억원은 2016. 6.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총 5회에 걸쳐 9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는 못하였고, 2017. 5. 26.부터 2017. 12. 29.까지 원고로부터 총 3억 7,600만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18. 5. 15. C종교단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차임 월 3,500만원, 임차기간 2018. 11. 12.부터 2023. 11. 11.까지로 정하여 직접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종교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C종교단체와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C종교단체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권리금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5억 2,400만원(9억원 - 3억 7,6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금 4억 7, 600만원(10억원 - 5억 2,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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