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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버스 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이 승하차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 승객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55세) 이 아직 버스에서 완전히 내리지 못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버스 뒷문에 끼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밖에서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 직후의 상황, 구급 대원 및 119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발생 과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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