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과거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F위원장),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총무, 피해자 H은 F조합자문위원 이었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수십명에게 ‘조합장은 총회 의결을 받기도 전 비대위측 I회사 J에게 변호비로 5~6억원을 지급하고, 회계도 짜맞추기를 하여 총회를 하였습니다 조합장이 근거없는 운영비로 수십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E 조합장이 J에게 변호비로 5~6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합에서 회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래 두 사람(G, H)은 조합에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3. 7.경 위 조합의 129세대 조합원들에게 ‘~존경하는 D 조합원 여러분 지금은 회원들끼리 뭉쳐야 합니다~~~’라는 제목하에 ‘조합장이 왜 회계를 숨기고 쉬쉬할까요 I회사 J에게 변호비로 약 6억원보다 더 지급해 준 것 같습니다. 죽쒀서 개주는 격으로 조합이 비대위 변호비로 약 6억원을 I 회장 J에게 지급하여 J만 돈 벌었습니다 I회사 J 회장이 변호비로 가져간 5~6억원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워지면 조합 임원들과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과거 위 조합 비대위에서 I회사 J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및 정비업체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서 당시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차용하고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