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청주청과채소중도매인조합 소속의 ‘B’에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후 피고에 소속되어 있는 ‘C’에 취업을 하려 하였으나, 위 상회의 사업주가 그가 속해 있는 사단법인 충북원협채소중도매인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규정을 들어 원고의 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1,560만원 = 6개월간 실직으로 인한 손해 1,260만원 위자료 30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호증, 갑 제6증의 2,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산하 소외 조합 소속의 ‘C’에 취업하려고 한 사실, ‘C’의 사업주는 소외 조합의 정관(2014. 11. 21. 개정되기 전의 것, 갑 제7호증의 1) 제10장 부칙 제⑤항의 “중도매인 당사자 간 사전협의와 동의를 받지 않은 직원 이동은 엄금하며 기간은 6개월, 벌칙금은 \1,000,00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들어 원고의 채용을 거절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가 소외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조합을 포함한 5개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연합체의 지위에 있는 법인이고, 소외 조합은 피고의 산하 단체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그의 채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규정은 소외 조합의 정관규정일 뿐 피고의 정관규정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가 소외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거나 C의 사업주가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