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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F은 남양주시 G 외 24필 지에 2,576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H 조합’ 의 고문인데, ‘H 조합 ’에 속한 무주택자 직원들과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 철도 공사의 무주택자 직원들을 모집하여 남양주시 I에 건설할 아파트 중 1,000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조합’ 은 1988년도에 구성되었으나 2000. 7. 경 설립 인가가 취소된 유령조합으로 서울 지하철공사 및 서울 메트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 지하철공사와 서울 메트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 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서울 지하철공사 및 서울 메트로 소속 무주택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피해자 C가 추진하고 있던 남양주시 I 소재 아파트 1,000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2014. 11. 14. 경 700만 원과 같은 해 12. 26.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4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금액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조합은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 철도 공사의 무주택자 직원들이 가입하는 조합인데,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그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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